경남도의회가 16일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경남도 및 도 교육청 소관 조례 20건에 대한 정비 안건을 심의·조정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시행 2년이 경과한 조례로, 도민 안전·교육·경제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되며 행정 여건과 상위법 개정 동향을 반영한 정비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정비 유형은 ▲정책 대상 범위 명확화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력 강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다른 조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통폐합 등이다. 드론법·해양관광레저법 등 조례 제정 이후 새롭게 마련된 법령을 반영한 정책 대상 확대 방안도 제안됐다.
이재두 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장치"라며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6년 제1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4월 중 발간하고, 상임위원회 및 도 소관 부서에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평가위원회는 2023년 출범 이후 9차례 회의를 통해 조례 133건을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105건이 개정됐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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