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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이동소음 규제 시행 전' 중부서와 운행차 소음 야간 단속

이륜차 고소음 근절 위한 야간 단속 / 인천 중구 제공

인천시 중구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시행 2개월여를 앞두고, 중산동 일대에서 불법 튜닝 및 운행차 소음 야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하늘도시 내에 이륜자동차 등 차량 유입이 증가하며,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적극 대응하고자 민원이 집중되는 야간을 특별 점검 시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이날 중구와 중부경찰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을 토대로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무엇보다 올해 7월 1일부로 하늘대로 일원 등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가 시행되며, 이 일대는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안내·계도 하고 있다.

 

또, '소음·진동 관리법'을 근거로,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고시 시행을 앞둔 만큼, 중부경찰서 등과 협력해 계도와 야간 단속을 지속 병행할 방침"이라며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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