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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끝으로 제9대 일정 성료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17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왕시의회의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22년 7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9대 의왕시의회는 지난 4년간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조례를 확대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소통 의정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 운영 등 다양한 성과를 남겼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19건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안건 10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6,361억8백만 원 중 14억4,200만 원이 삭감된 6,346억6,500만 원으로 수정 의결됐으며,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아울러 주민청원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한채훈 의원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재무 위험 대응 방안을, 노선희 의원이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사 합의 및 집행부 권한 존중을 촉구했다. 박현호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아쉬움을 밝혔다.

 

김학기 의장은 "지난 4년간 제9대 의왕시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16만 의왕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식 회기는 마무리되지만 의원들의 노력이 의왕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시민 삶 속에 의미 있게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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