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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상반기 규제 혁신 보고회 개최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지난 16일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BJFEZ 규제혁신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운영 방향을 재정비했다.

 

경자청은 2025년 상·하반기 규제 혁신 보고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규제 혁신 역량 강화 교육과 객관적 평가 체계를 도입해 제도 개선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에는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입주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출입구 개설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준공된 사업지구의 관리 규제 개선 등 8건의 과제를 완료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축적했다.

 

올해 BJFEZ 규제 혁신 주요 과제로는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 마련 ▲외국 교육 기관 국비지원 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화물 손해보험 가입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 총 11개 신규 규제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이 마련되면 입주 기업과 제3자 간 협업이 확대돼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 교육 기관 국비 지원 제도 개선 및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는 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통해 외국 교육 기관·투자 기업 유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규제 혁신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투자 환경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끝까지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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