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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사천시, 불법 소각 5건 적발… ‘산불 예방’ 단속 강화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불법 소각 행위 5건을 적발해 전 건에 과태료 부과를 완료했다. 단속 근거는 '산림재난방지법'이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이 확인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는 강수량이 적고 봄철 강풍이 잦아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소각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발 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소각 행위를 삼가고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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