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현업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 경주시 위험성평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경주시 소속 현업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등 37곳으로, 전체 98개 사업장 가운데 우선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에도 22개 부서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안전·보건관리자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합동 현장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장별 유해요인을 조사·분석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요인 저감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공유하는 보고회도 열 계획이다.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이후에도 정기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 점검과 개선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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