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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 공약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사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사실을 전하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 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시점과 관련해 '공항에서 환담을 나눌 때 지시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그 전에 지시가 있었다. 오늘 출국하면서도 제가 한번 (더) 확인한 것"이라며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있었던 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을 감찰하는 대통령 소속 차관금 정무직공무원이다. 다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2014년 6월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으로 추천이 불발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중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대립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다시금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재요청하며 임명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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