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고령 시민의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인천형 모셔드림장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4월 20일부터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기존 만 90세 이상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인천가족공원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경로효친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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