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인 명의로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가구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주거복지센터와 시 주택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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