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를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가별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유형은 함양군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 도입 방식과 지역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E-8 비자 기준 기본 5개월이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신규 신청은 2촌 이내, 재입국은 4촌 이내로 제한된다. 근로자 숙소는 냉·난방 설비, 샤워 시설,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하며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창고를 단순 개조한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준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9월 이후 차례대로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2024년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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