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장례식장에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했다.
범인은 자신을 군청 안전재난과 또는 안전방재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관내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조만간 현장 검열을 나갈 예정이니, 질식소화포를 미리 구매해 비치하라"고 압박하며 결제를 유도했다. 실제로 검열을 우려한 해당 업체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녕군은 피해 사례 접수 직후 관내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해당 수법을 공유하고 주의 통보를 마쳤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검열을 빌미로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수요 기관 공식 연락처 및 발주 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