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오는 22일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시행을 앞두고 현장 담당자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축하금이 출생 순위별로 상향 조정된다. 출생 시 모든 순위에 1차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도달 시 잔여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대 지급액은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이다.
김해시는 조례 공포 전부터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여 시행 첫날부터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30일까지 출산축하금 복지 업무와 행복출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내 전 읍·면·동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차례대로 진행된다.
교육은 개정 조례 주요 내용, 예상 민원 Q&A 안내, 현장 의견 수렴 순으로 구성됐으며 담당자 간 질의응답과 의견 교류를 포함해 실제 민원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짰다. 시는 21일까지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22일 조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박은숙 성평등가족과장은 "출산축하금 확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담당자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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