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0~95개월)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된다. 다만 정보 변동이 있거나 기존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규 출생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번 확대에 따라 그동안 지급이 중단됐던 해당 연령 아동에 대해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가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아동친화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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