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수확철에 집중되는 노동 수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인력 확보에 나서는 조치다.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고용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대상은 하반기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지역 농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업 분야 인력 교류 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필리핀과 라오스 등 해외 지자체 주민과 결혼이민자 가족이 단기 취업 형태로 참여한다. 이들은 E-8 비자를 통해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영주시는 농작업 시기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운영한다. 이번 모집은 8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수확철 수요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치 대상은 협약을 맺은 국가 지자체 주민과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다. 2촌 이내 가족과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농가는 재배 작목과 작업량 그리고 농지 규모 등을 고려해 고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배정 인원이 확정되며 이르면 8월부터 현장 배치가 가능하다.
최혁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농촌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해외 협약 도시 주민과 결혼이민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이번 사업이 농가의 인력난 완화와 생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수확기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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