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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바이오株, 줄상폐 위기감...기술특례 기업들의 한계

코스닥 시장 바이오株 줄상폐…퇴출 경고등
삼천당제약 논란도 바이오 신뢰도 시험대
매출요건 강화...바이오 옥석가리기 본격화

ChatGPT로 생성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바이오 기업' 관련 이미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달아 상장폐지 기로에 서고 있다. 기술력으로 상장 문턱을 넘었던 기업들 역시 실적 부진과 강화된 퇴출 요건에 직면하면서, 바이오 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지더블유바이텍, 파멥신, 웰바이오텍, 인트로메딕, 제일바이오 등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바이오 기업 중 일부는 기술특례로 상장했으며, 상장 이후 실적 부진과 자본잠식이 이어지면서 퇴출을 겪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됐던 기업 중 제일바이오는 상장폐지 결정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사실 공시 등을 이유로 제일바이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지난 2월 23일을 최종 상장폐지일을 통보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전했다.

 

더불어 엔케이맥스와 카이노스메드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삼천당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논란도 제약바이오 업계의 변수가 될 예정이다. 바이오 종목의 상장폐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가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삼천당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시장 신뢰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오는 23일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다. 현재 코스닥은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 법차손 50% 초과,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기술성장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상장 당해를 포함해 매출요건 5년, 법차손 요건 3년을 각각 유예받는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바이오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요건의 경우, 올해 30억원에서 2029년 100억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코스닥의 상장 유지 요건이나 매출액 요건 기간 등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출 실적을 중점으로 보수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연구·개발(R&D) 기간, 수익 실현 기간이 긴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관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연구원도 "신약 개발 회사들은 창업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자 상태로 상장한 회사들이 3~5년 내에 매출과 순이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시 기준과 감독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엔데믹 이후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우후죽순 시장에 진입한 바이오 기업들을 솎아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 수는 2020년 25개에서 2021년 31개, 2022년 28개, 2023년 35개, 2024년 42개, 2025년 35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하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연구원은 "기술특례상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현재 그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 대형 제약사(빅파마)와의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과거에 상장된 기업 중 소위 '한탕 기업'이 많았고, 그런 기업들의 상장을 막는 것과 오랜 시간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술특례 기업들을 퇴출하는 과정이 코스닥 디레이팅(가치 할인)을 없애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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