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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개최… 조례 개정안 40건 심의

사진/창원특례시의회

창원시의회가 21일부터 27일까지 제15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4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4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통합 돌봄 서비스 관련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것으로, 창원시가 지난 3월 제15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의장단은 이번 임시회 개회 전 회의를 통해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의 잘못된 시그널에 따라 일선 업무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의회는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해 안건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회 권한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21건과 창원시 제출 안건 21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김미나·김묘정·이해련·백승규·김영록·이천수·전홍표 의원 등 7명이 5분 발언으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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