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8세 미만이던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가운데 기존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139명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 직권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청도군은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급 아동에게 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아동 1인당 월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지방 소멸 대응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확대 시행의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까지 적용된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돼 지급 연령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확대 적용된 수당은 4월 24일 아동 833명에게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와 추가 지원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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