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녹지·행정 권한 대폭 확대 전망…본회의 의결만 남아
고양시가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입법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안 제출 이후 논의가 지연돼 왔으나, 지난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6일 행안위 전체회의, 4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시는 이를 두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특히 19건의 신규 사무특례를 비롯해 특례 부여 요청 권한이 명문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권한의 지방 이양이 꼽힌다. 기존에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법안 시행 시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시 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수목원 및 정원 조성계획 수립과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녹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는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특례사무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사위 통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특례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특별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포 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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