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비상업지역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낮췄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점포 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데 있다. 상업지역은 기존처럼 20개 이상 점포 기준을 유지하고,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일정 구역 안의 소상공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 지원사업 참여 등 제도 적용이 가능해져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동안 비상업지역에서는 제도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저층형 점포가 분산된 형태가 많아 실제 상권이 형성돼 있어도 점포 수 기준을 채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던 생활밀착형 상권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가 소비 촉진과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상인회 조직화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향후 성장 기반이 갖춰지면 공모사업 참여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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