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나섰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생활 공간의 쾌적성을 높이고 건강한 주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금연 환경을 확대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 공간만 선택해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세대주 명부, 주민 동의서, 건물 도면과 공용 공간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다. 제출된 서류는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울진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생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금연 문화를 형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금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은 향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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