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똑같이 관리하게 된 것이다. 니코틴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전자 담배도 금연구역 내 흡연 규제 대상에 편입됐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1691개소와 하동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349개소다. 보건소는 담당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오는 28일 야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편의점,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 소매점의 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사전 안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유정 보건소장은 "전자 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된 만큼 충분한 안내와 꾸준한 점검을 병행하겠다"며 "군민들이 변화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해 쾌적한 하동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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