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와상 장애인의 의료 기관 이동 지원을 위한 '2026년 든든카(Car) 안심케어(Care) 시범사업'을 오는 2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사업은 경남도 교통정책과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11일 선정됐다.
사업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와상 장애인으로, 의료 기관 진료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때 운행요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여기서 와상 장애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의사 진단서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명시된 이를 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경남도 내 사설 구급차 이용 시 10㎞ 이내 기본요금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1회당 6만 5000원을 월 2회까지 편도 운행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과 할증요금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은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거창군민은 의사 진단서와 신청서 등을 거창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해 교통약자 회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미 권한대행은 "이번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은 경남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와상 장애인의 의료 기관 이동편의 증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거창군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교통약자 콜택시, 바우처택시, 든든카 안심케어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서비스 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더 촘촘한 이동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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