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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 조사·단속 진행

기장군 관계자가 기장읍 주민설명회에서 불법 하천계곡 점용시설 단속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기장군이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관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본격 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지방하천 18개, 소하천 42개 등 관내 하천 총 60개소, 연장 14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병행해 오는 6월까지 약 9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구거 주변의 평상·그늘막·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데크 설치 등 모든 불법 점용시설이다. 불법 점용시설은 집중 호우 시 하천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단속에 앞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위법행위 발생 지역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5개 읍·면 이장회의에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기장읍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철마면, 5월에는 장안읍·일광읍·정관읍에서 차례대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수 조사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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