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실효성이 떨어진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4일, 행정 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운영 실태와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자치법규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필수위임 사항'을 제외한 모든 규정을 대상으로 하며, 법제 지원 부서와 소관 부서 간 교차 검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합 가능성,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법규의 존속 필요성 및 현행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자치법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시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상위법령과 입법 목적이 겹치는 자치법규를 통폐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이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근거가 사라졌거나, 행정 수요 변화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단순히 사업 미시행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고, 실제 운영 상황과 정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현재까지 총 57건(통폐합 38건, 폐지 19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으며, 이 중 37건(통폐합 21건, 폐지 16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단순히 자치법규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치중하기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입법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의 자치법규 제정 대비 폐지 비율은 68.1%로, 경기도 평균인 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신규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기존 규정 개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연계 정비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반영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수량 조정이 아니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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