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남시가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이원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오는 4월 27일부터 지원금을 먼저 지급받으며, 그 외 소득 기준 하위 70% 시민은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일반 시민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에는 요일제가 해제되며, 금요일 대상자인 5·0번은 목요일에 4·9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및 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접수된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급 수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애플리케이션,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시는 또한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하며,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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