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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주시, 보문단지 개발이익 환수 기준 제시…특혜 논란 차단

보문관광단지 전경.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기준을 내놨다.

 

시는 최근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 논란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기준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논란에 대응해 공공 환수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사전 협의 없이 용도변경안을 접수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자율에 맡긴 결과, 수백억 원대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신라밀레니엄파크 사업자가 약 10억 원 수준의 기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진행된 이번 용역은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에 환수하는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과 함께 추가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15%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사업 내용과 완화 수준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역 결과 단지 내 10개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공시지가 기준 약 578억 원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규모 사업지인 신라밀레니엄파크는 약 82억 원 수준의 기부채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감정평가가 반영될 경우 부담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민간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신라밀레니엄파크를 보유한 우양산업개발 측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공공기여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업자들 역시 "침체된 관광단지에 대한 유인책은 부족한 반면 부담만 가중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특혜 논란 차단과 형평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변경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투자 위축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이 납득할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현재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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