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2030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7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용적률 완화, 주민 동의요건 완화, 공공기여 및 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되었다.
우선 용적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10%로 올려 조정했으며. 사업자가 내놓아야 하는 공공기여 부담 개정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 노후 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구청장 직접 입안 시 주민 동의요건을 완화했고 이와 함께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토지 활용을 개선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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