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전수 녹음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5월 4일부터 전 부서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전화 연결 시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뒤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녹음 자료의 열람 및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라며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민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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