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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의왕시의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왕시가 수도권 내 유일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 및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의왕시 분산에너지특구 기반 안정적 전략소비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전력 운영 모델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데이터센터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대비 투자비가 낮고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와 청년 지원 등에 환원하는 '에너지 선순환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 통과로 의왕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향후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유치 등 첨단 산업과의 연계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채훈 의원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신기술을 접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 의왕시만의 특화된 분산에너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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