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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기준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기준

파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기준을 정리해 시민 안내를 강화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과정에서 주차선 침범 여부를 두고 문의와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례별로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차구획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이용자 승하차와 이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은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뉜다. 차량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에는 차량 일부가 선에 걸쳐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주차선 침범으로 보고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조치한다.

 

다만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들어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앞으로 안내문 배포와 현장 홍보를 통해 관련 기준을 알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문화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보호돼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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