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등 주요 토지가격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시는 지난 2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공시지가와 의견 제출 토지, 개발부담금 산정지가를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토지 관련 과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17만 226필을 비롯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 21필,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산정지가 41필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지가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심의·의결된 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도 병행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심의 과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이의신청 접수 이후 재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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