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24일 김보라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남상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남상은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 선거일까지 법령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정 공백 없이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재난·안전과 민생경제, 대민 서비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지원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남상은 권한대행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주요 현안을 더욱 세심히 챙겨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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