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상수원 수질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불법 시설물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광주시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되며, 우기 이전 팔당호 인근의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과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신규로 발생한 불법 시설물과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과 시정조치를 병행한다.
합동 점검반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불법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5월부터 시작되는 집중점검 기간에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수도권 2600만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수원을 보호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