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건설사 지원을 위해 1억 원 이하 설계.감리 사업에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가 함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먼저 공공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용역(설계·공사 감리 등) 발주 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에서 1억 원 이하의 작은 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 일감을 확보하게해 중소 건축사무소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건설사 선정시 지역 상생을 강화하기로 했다.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 활용 비중이 높은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민간 발주 공사에서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 협약' 체결과 '대형건설사(종합)-지역건설사(전문) 간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를 지양하기로 했으며,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할 경우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기관(단체)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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