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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제3전시장 의혹 제기 업체 법적 대응 예고

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특정 기술 삭제·설계 변경 의혹을 허위라고 반박하고, 설계도서 무단 유출 의혹이 있는 업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킨텍스는 최근 일부 업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로 지목된 사안은 제3전시장 건립사업 과정에서 특정 자동제어 기술이 삭제됐다는 주장과 설계 변경 의혹이다.

 

킨텍스는 해당 사업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공사인 DL 컨소시엄의 기술제안과 CM단의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5년 10월 30일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관급자재를 '일반품목'으로 확정하고 실시설계 도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 기술을 설계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 제품만 설계도서에 명시하는 방식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봤다. 건립단 관계자는 해당 품목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반품목으로 반영된 만큼 별도 관급자재 선정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제어 기술과 관련해서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의 회신 내용도 제시했다. 조합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동제어 성능과 기능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인 제품을 납품·설치할 수 있는 조합원사가 다수 있다고 답변했다. 킨텍스는 이를 근거로 동등 이상의 제품 간 경쟁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예산 낭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대신 경쟁 입찰을 적용하면 발주 금액 70억 원 기준 약 8억4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 입찰 방식이 설계도서상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보안 관리 공문 발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킨텍스는 국가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 행사가 열리는 다중이용시설로, 테러방지법 등에 따라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의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킨텍스는 민원인이 설계도서를 확보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해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시공 과정에서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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