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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속도전…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추진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가 오리역세권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방식을 기존 도시혁신구역 지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성남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역세권 개발의 용역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오리역세권 개발을 단순한 지역 정비사업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곳을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 인프라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방식을 검토했으나, 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개발 방식을 변경했다. 대신 성남시 자체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 추진 원칙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 추진 ▲인센티브 및 공공기여 체계 마련 ▲선도사업 중심 단계별 개발을 제시했다.

 

우선 AI 등 첨단산업 권장용도 도입과 우수 건축디자인 적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 SOC 공급 등 공공기여를 이행할 경우 상향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발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 선도사업으로는 시유지인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약 2만5000평과 법원·검찰청 부지 약 9600평이 우선 개발 대상이다. 시는 이들 부지를 적정 규모로 분할 매각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투자 재원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이 부지에는 향후 AI 연구개발센터와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후 사유지인 차고지 부지 약 1만2000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 약 1만1000평 등으로 개발 범위를 확대한다. 차고지와 인접 부지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LH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제안과 기부채납을 연계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최종적으로 오피스텔 단지 등 주변 민간 부지의 자력 개발을 유도해 혁신 클러스터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오리역세권 개발 대상지는 오피스텔과 쇼핑몰 등이 포함된 상업지역 약 3만1000평을 포함해 총 17만평 규모다. 주요 개발 대상은 농수산물유통센터, 법원·검찰청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성남우편집중국, 차고지 부지 등 5개 핵심 부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행정 효율성과 사업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개발 체계를 재정비했다"며 "오리역세권을 판교에 이은 남부권 미래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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