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내 실외기 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실외기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신청되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는 가이드라인 반영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 중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공식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대 내 실외기 설치 기준은 있었으나, 단지 내 공용 외부 실외기에 대한 설치 및 차폐 기준이 없어 소음과 미관 저해 문제에 대한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공동시설과 옥외공간 인근에 실외기가 집단 설치되면서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실외기는 주거동 인근 설치를 금지하고, 배기음이 주거세대를 향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한 방음 패널, 소음 저감기, 흡음재, 방진 패드 등 소음·진동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소음 저감 방안 반영 여부를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고, 착공 단계에서는 소음 저감 계획과 차폐시설 디자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기준 미달 시 추가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외기로 인한 소음과 경관 저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조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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