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3일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7일에는 세외수입 체납 내역 및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등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일제정리기간에는 자진 납부를 유도,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 과태료에 대해 집중 정리를 실시한다. ▲체납 기간 60일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하는등 과태료 체납 정리에 집중할 예정이며,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올해 부과된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관리·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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