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1만 9475호의 가격을 이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26년 합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02% 상승했다.
열람 및 이의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합천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 각종 세금·요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는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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