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 대응…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항공운송업(H51)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택할 경우,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석유 정제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당 요건을 우선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 범위를 항공 및 플라스틱 업계까지 넓힌 것이다.
특히 항공운송업의 경우, 지난달 27일 열린 항공·관광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항공업계는 항공유 가격이 지난 2월 배럴당 89.03달러에서 4월 둘째 주 216.44달러로 두 배 이상 폭등하자, 비용 부담에 따른 노선 감축과 고용 조정 위기를 호소해 왔다.
플라스틱 제조업 역시 나프타 수급난과 원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원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은 지난 2월 대비 4월 들어 약 70%가량 치솟았다.
이번 조치로 지원 요건이 완화되는 대상은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등 4개 업종이다. 아울러 이들 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협력 사업주도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업종은 매출액 감소 기준을 엄격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업종 상황 악화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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