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맞서 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했다.
삼성전자 주주운동본부는 5일 "불법 파업이 강행돼 회사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사측 경영진을 향한 경고도 함께 내놨다. 파업이 개시되지 않더라도 경영진이 단기적 위협을 피하고자 영업이익 기반의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을 경우 상법에 따른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당한 혜택을 챙긴 노조 측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 비례 방식 대신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설비 백업을 고려할 경우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수출 감소와 법인세수 최대 2조 원 감소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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