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교통

자율주행 규제 푼다…무인차 도심 운행 확대

국토부,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개최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버스가 시범운행 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지방정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스쿨존에서도 자율주행 모드 운행이 가능해지고, 운전석 없는 자율차의 운행 범위도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가 논의된다.

 

정부는 현재 일반 차량 등록 후 자율주행차로 전환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환수하던 규정을 개선해 자율주행차도 동일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스쿨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제한됐던 자율주행 모드 운행도 허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연구개발(R&D)을 위한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도 완화한다.

 

무인 자율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재 국토부 장관이 반기별로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넘겨 지방정부가 수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의 경우 앞으로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서울시의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강원도 강릉의 '자율주행 마실버스' 등 지역 사례도 공유된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완전 무인화 계획과 지방정부 협력 모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 이후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실증 단지인 K-City와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는 공간인 화성 리빙랩을 방문해 자율주행 안전성 검증과 서비스 운영 과정을 둘러본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