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또 다른 학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이르면 7일 또는 8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내부·외부 위원 등 최대 10명 규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장 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또 다른 고등학교 2학년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 씨는 사건 현장 인근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혼자 귀가하던 A양을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 근처를 지나던 B군은 여성의 비명과 소란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두 번째 피해자가 됐다. B군은 공격 직후 몸을 피해 달아났고, 장 씨는 한동안 뒤쫓다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장 씨는 승용차와 택시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께 주거지 인근 거리에서 장 씨를 검거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유형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이날 중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는 7일 열릴 전망이다.
경찰은 향후 신상공개 심의 결과와 추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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