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피해자 855건 추가 인정
LH 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로 확대…월평균 840가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국민이 누적 3만8000명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 누적 개최 횟수는 100회에 달했다.
가결된 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6건은 이의신청으로 추가 요건이 충족된 사례다.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등은 총 3만8503건이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가결 비율은 61.0%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67건이 결정됐다. 정부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6만3568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357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3360가구를 매입하며 월평균 매입 건수는 840가구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가구였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정한다.
정부는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 대위변제 후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함께 잔여채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자세한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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