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안해운업계에 추가경정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석유류 값 폭등으로 국내 연안해운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불어난 데 따른 긴급 지원책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연안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및 운항결손금 등을 비롯한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들 선박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하순 정부발 최고가격제(상한제)가 실시됐지만 지난 2월에 비해서는 32% 뛰었다. 면세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68%나 올랐다.
해수부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추경 편성으로 확보한 226억 원을 조속히 집행해, 선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경발 유류세 보조금 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 원은 기존의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에 안내하게 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 지하철, 택배차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 같은 존재"라며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섬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탓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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