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절세 수요 몰리자 서울 25개 구청 특별 운영
4년간 유지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수억 원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앞두고 전국 구청이 토요일에도 이례적으로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 각 자치구·경기도 시·구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체 구청을 토요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구청에는 막판 허가 신청을 위한 다주택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0일)부터 서울시 전역 및 경기도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유예 기간 적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함께 사라진다.
이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지역에 따라 최대 11월까지 기존 중과 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며 구두 약속이나 가계약만으로는 혜택 적용이 어렵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그간 쌓였던 매물은 상당 부분 소화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211%로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3월 기준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087건으로 전년 월평균 1577건 대비 32% 증가했다"며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였고 30대 이하 매수 비율도 45%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은 유예 종료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이르면 6~7월부터 매물 부족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전세 낀 매물도 세 부담 때문에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집값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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