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5월 11일부터~6월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분석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기반으로 의심 가맹점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전반이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여부 등이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처럼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지역화폐 제도의 신뢰성과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유통 의심 사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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