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수 1인 13만원, 2인 14만원, 3인 26만원
7월3일까지 신청·8월말 넘길 시 사용불가
우리 국민의 70%인 3600만 명 안팎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취약계층에 이은 2차 지원으로, 이달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씩 지급된다.
우선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만 원이거나 13만 원을 밑돌면 받는다. 외벌이 4인가구 대상자는 건보료 32만 원 이하다. 맞벌이 4인가구의 경우 39만 원 이하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1차로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의 2차 지원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별 편차가 존재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 원을 각각 받는다.
소득 하위 70% 국민 선정 기준일은 올해 3월30일이다. 해당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대상자를 추렸다.
주소지가 다를 시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단일 경제공동체(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 중심으로 산정되는 건보료에 비춰 대상자를 선정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부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1주택자 기준)가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인 경우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자율이 2%일 때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일 때 투자금 10억 원 수준이다.
이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가구원 모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 명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선정 기준액을 보면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건보료 13만 원 ▲2인가구 14만 원 ▲3인가구 26만 원 ▲4인가구 32만 원 ▲5인가구 39만 원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부액이 이 기준금액과 동일하거나 하회하면 지급 대상자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4340만 원 ▲2인가구 4674만 원 ▲3인가구 8679만 원 ▲4인가구 1억682만 원 이하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차 선정 기준은 건보료 기준이기 때문에 환산한 소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까닭에) 해당 소득 수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외벌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 8만 원 ▲2인가구 12만 원 ▲3인가구 19만원 ▲4인가구 22만 원 ▲5인가구 24만 원 등이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의 경우는 ▲2인가구 14만 원 ▲3인가구 24만 원 ▲4인가구 30만 원 ▲5인가구 36만 원 등이다.
이 밖에 '맞벌이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2인가구 26만 원 ▲3인가구 32만 원 ▲4인가구 39만 원 등의 건보료 상한을 뒀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2차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째 주에만, 태어난 연도 끝자리로 구분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로 1952년생은 화요일(5월19일), 1948년생은 수요일(5월20일), 2004년생은 목요일(5월21일), 1980년생은 금요일(5월22일)에 가능하다.
1, 2차 기간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단, 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주민센터 등을 통한 현장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점포는 평일 오후 4시 마감) 운영된다.
건보료 납부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