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내 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최종 승인받아 시 전역 16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기반을 완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승인 대상은 와부.오남읍, 별내.조안면, 금곡.양정.다산2. 별내동 등 8개 읍면동이 포함됐다. 시는 기존 주민자치회로 운영 중인 8개 읍면동에 이어 나머지 지역까지 전환을 완료하며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확대,개편된 주민 대표 기구다,'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등을 주도하며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이 직접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승인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환을 단계별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임기 종료를 앞둔 오남읍은 오는 10월 1일 먼저 출범하고,와부읍 등 나머지 7개 읍면동은 2027년 1월 1일자로 전환을 완료해 시 전역에 주민자치회 시대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오는 8월부터 읍면동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위촉하는 등 운영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진희 자치협력과장은 "이번 전면 전환 승인은 남양주형 주민자치가 한층 도약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2027년 1월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 개정과 위원 위촉 등 후속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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