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의 핵심 보전 업무를 파업 중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력 산정 기준에서 노조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노조는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대해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해당 작업과 관련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투입해 작업이 수행되도록 할 의무도 부담하게 됐다. 아울러 법원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다만 파업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금지를 명하지 않은 것"이라며 협박이나 참가 호소 금지 요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같은 날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법원 결정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마중은 "재판부는 채무자(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여,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채무자(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근무가 가능하여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중은 또 "초기업노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으로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반도체 라인의 최소 보전 작업을 유지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노조는 핵심 인력 산정 기준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파업을 예정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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